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 장 바이오 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ut Bio Society라 한다.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정의)
- 이 정관에서 '장 바이오'란 장내 다양한 미생물을 통칭한다.
- 제4조(목적)
- 1. 학회는 장내 미생물 연구를 통한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에 대하여 연구 공유 및 학술대회를 장려한다.
2. 학회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임상의와 연구자들의 지식 교류의 장이 되도록 힘쓴다.
3. 학회는 장내 미생물 연구의 응용을 촉진하며, 학회의 연구 결과를 국가 보건 정책에 반영해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특히 노인 및 암 수술 후 의료비)의 부담을 줄인다.
4. 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전문지식을 넓히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활발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환에 힘써 한국 의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발간 및 배포
2.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관련 의학기술에 관한 도서, 문헌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4.국내외 관계기관의 학술교류
5.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 업적에 대한 포상
6.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학술 사업
7.산학현동체제 구축에 의한 장내 미생물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8.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구성)
- 1.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가.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의학기술 연구개발 및 그 응용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의학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의학기술 개발 연구 응용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준회원
- 가.대학을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5년 이상 의학기술개발분야 및 응용분야에 종사한 자 - ③ 학생회원
- 대학에서 의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 ④ 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인 및 단체
- ⑤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②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③ 학회지 투고 및 수령
④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2.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 1.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입회를 승인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의 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
3. 한번 탈퇴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가입을 불허한다. - 제9조(회원의 징계)
- 학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 1.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하
③ 이사 7인 이상 30인(부회장 포함) 이하
④ 감사 2인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제11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선임 순으로 대행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제22조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제14조(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5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4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나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회장의 의장이 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18조(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 제19조(의결 정족수)
-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본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장단, 이사장의 인준
6. 제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7. 기타 본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및 이사회에 위촉된 사항 -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3조(재원)
-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 제24조(회계 연도)
-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25조(세입, 세출 예산)
-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회계 및 결산)
- 1. 회장은 차기 회계 연도 1/4 분기 중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산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칙
- 제27조(회칙 개정)
- 본 회의 회칙은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